이혼소송시 어느한쪽으로 친권양육권이 넘어가는데 이부분에서 재산분할시 친권양육권을가지고있는쪽으로
조금더 치우쳐주는 그런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측이 부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관리, 증식의 기여도에 대한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부분과 별개고 친권과 관련해 양육비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부양적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