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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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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증여를 하려는데 공시가를 기준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시골 고향집을 어머니께 재증여 하려고 합니다.

시골집을 먼저 취득했기에 지금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 폭탄이 우려됩니다.

어머니께 증여시 공시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가 이하로도 취득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공시가는 45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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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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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악ㄹ사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로부터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 상속주택을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이하로 증여재산가액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시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없을때 보충적평가로 공시가액을 적용하는겁니다.

    단독주택이라면 시가를 알수 없기에 보통 공시가액으로 신고해도 되지만,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공시가액 이하로는 신고할수 없습니다.

    공시가액이 45백만원이라면 10년이내에 증여건이 없다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공동주택이라면 감정평가금액이나 매매사례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