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연장건에대한질문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경비원입니다 원청직원하고다툼이있었는데 원청직원이본사로 전화해서경비원 교체를원했읍니다 본사직원이 현장에와서 4월달말에계약이종료되니 남은두달동안근무평점을봐서재계약여부를알려준다고하고갔읍니다 3월중순에와서는 원청하구잘해결되었다고판단되서4월말에근로계약서를 다시연장하는걸로통보하구갔는데요 계약종료10일남겨두는시점에
찾아와서는근로계약안하겠다고합니다
저는혹시나해서타현장에이력서를 3~4접수해서 면접을보러오라구하는요구도많이받았는데계약을연장해준다고하니면접을포기하고일하면서계약연장할날만기다리고있었는데
너무화가납니다 부당해고라생각이드는데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이유를설명하다보니 질문이길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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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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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쉽지만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에 근거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