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중료건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근무하고있읍니다
현장직원하고 마찰이있는상황에서 현장직원이 저의(용역)회사에 전화를해서 경비원을교체했으면 한다고했읍니다 2~3일후에본사에서나와서는현장직원하고마찰이있는관계로 4월말에계약기간이종료가되니그때가서 근로계약서를종료되는걸로하자고해서 알겠다고하고근무를계속해왔읍니다(참고로본사직원하고2월에대화내용 입니다)두달이지나고계약종료를10일남겨둔시점에와서는 근로계약서연장을안하는걸로합시다하니 납득이안갑니다 한달전에통보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10일남겨두고말입니다 부당해고에해당되는거아닌가요 부당해고 요건이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2022년5월2일~24년4월30일계얙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