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하려고 갔는데 면접볼땐 말안하고
회사 현장하니까 이틀이상해야 돈줄수 있으니 꼭 못해도 이틀해야된다고해서 알았다고하고 일했는데
너무허리가 아파서 하루 8시간만하고 못했는데
이런건 신고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 이므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