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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애로운자칼
충분히자애로운자칼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고일자 2025.05.17

저는 남편이고 사고 피해자는 집사람과 막둥이입니다.

차량에 집사람 돌지난 아기 타있엇구요.

정상 진행중 가해자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엇고

차들 때문에 옆으로 피하지도 못하고 브레이크 밟다가

박았습니다.

접촉후에 상대방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잠시 기다리고 집사람은 앞차들에 막혀 신호 기다리다가

가해자가 갑자기 도주하여 어찌 저찌 200m 쫓아가니 상대방도 갓길에 멈췃습니다.

서로 정차 후 내릴때 가해자 약간의 휘청

고령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겻고

그 후 와이프와 가해자 약간의 논쟁

서로 말이 안통해 집사람은 보험 부르자고 차로 이동

아기가 울고 있어 카시트 벨트 푸는 중에

가해자 갑자기 눈치 보며 도주

와이프는 아이 달래면서 벨트 푸느라 도주하는걸 못따라갓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경찰 신고 후 경찰 출동

블랙박스 사고부터 도망가는거 까지 다 다운 받아 보냇구요. 이틀뒤에 아기랑 아이 엄마 병원 진단 후

진단서 경찰서 찾아가서 제출

오늘 조사 받으러 가니 조사관이 이건 도주치상이 아니라네요

파손 정도가 심해야하고 사고로 차량이 뒤집어져 있다던가

119를 불러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야 도주치상 적용이

된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 병원가도 2주는 나와요” 라면서 (조롱하듯)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가해차량 때문에 2주진단이라도 다친 사람이 발생했고

상대방 신원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도주를 했는데

도주치상이 안된다는게 말도 안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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