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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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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월급을 3.3%떼고 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조그만 규모의 가게들은 거의 다 알바들의 월급을 3.3%만 떼고 지급하는데 이거 확실한 불법 아닌가요?

세무서 공무원에게 탈세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뉴스 기사들을 보면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3.3% 사업자소득을 떼는건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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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우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종속성,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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