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급제 직원 월급을 3.3%떼고 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조그만 규모의 가게들은 거의 다 알바들의 월급을 3.3%만 떼고 지급하는데 이거 확실한 불법 아닌가요?
세무서 공무원에게 탈세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뉴스 기사들을 보면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3.3% 사업자소득을 떼는건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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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우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종속성,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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