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도자는 서울에 A라는 주택과 경기도에 B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B라는 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B라는 주택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발급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A주택과 B주택에 강제적으로 모두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경제
부동산 매도자는 서울에 A라는 주택과 경기도에 B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B라는 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B라는 주택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발급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A주택과 B주택에 강제적으로 모두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