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법이 고용주포함인가요?
5인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법이 고용주포함인가요?
저희가 치과인데 제가 알기론 원장님 포함 5인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에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판단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원 포함 여부를 따질 때,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수에는 사용자인 원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치과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치과인데 제가 알기론 원장님 포함 5인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사업주는 제외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장(고용주)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제외한 근로자로만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