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내년에 퇴사하고 싶은데 올해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2월에도 쓸 시간이 없을것 같구요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구하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올해까지 안쓰면 소멸하고 수당도 안준다고 써 있네요. 이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촉구하는 서약서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연차촉진 1차, 2차 촉진을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잔조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촉진제도는 1차 촉진, 2차촉진을 모두 진행해야하는 바,
질문의 촉진이 1차에 그친경우라면 법적촉진이 아니므로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차, 2차로 진행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법적인 연차촉진이어야 합니다.
법적인 연차촉진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