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해제 후 퇴사 시기 조정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한 달 후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소집해제 즉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 조정이 가능하다면 경력 2년을 채운 후, 2025년 4월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고 싶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위 내용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근무기간: 2023.04.03 ~ 2025.03.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집해제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자체도 없다면 정규직인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조정 가능 여부: 산업기능요원은 소집해제 후 바로 퇴사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 조정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감독관에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직(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로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