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를 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하면서 휴식시간이 30~40분정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회사에서도 넘지 말라고 하는데요 휴게,휴식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씩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와 관리감독자, 기밀취급자의 경우 위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