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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돼지192
인자한돼지19219.04.27

9시간 근무를 하면서 점심시간1시간제외 총휴게시간이 30~40분정도입니다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를 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하면서 휴식시간이 30~40분정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회사에서도 넘지 말라고 하는데요 휴게,휴식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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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씩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와 관리감독자, 기밀취급자의 경우 위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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