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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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신고서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총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음식점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주휴일입니다.
그럼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 1주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11시간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6*11=66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