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1.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휴일을 의무적으로 쉬어줘야 하나요 아님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2. 몇인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3. 대체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시급자 근로자의 경우 시급을 1.5배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2.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은 의무적입니다.
3.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유급휴일 100%, 근로 100%, 휴일가산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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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 5인이상 입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1배에 1.5배를 추가로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어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오는 5.29.과 같이 대체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하여 1.5배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은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5인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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