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조직의 한 팀에서 단체로 돈을 걷어 상사(팀장)에게 선물을 하자고 주도한 A가 있었고 나머지 팀원들은 A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당시 A는 모인 돈은 팀장에게 선물을 사고 나머지는 팀장에게 줄 자잘한 선물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부정청탁과 질서위반행위로 팀장이 경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는 팀장과 사이가 안좋은 B의 신고로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B가 A 또한 뇌물공여죄,부정청탁으로 신고할 것이고 돈이 남았는데(약 몇천원)남은 돈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으니 횡령,배임죄로 신고하겠다는 상황인데 B가 A를 해당 혐의로 신고할 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뇌물공여죄의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횡령죄 여부는 문제될 수 있는데 상사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팀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추후 잔액이 남으면 이를 팀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팀원들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을텐데 이를 반환하거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선물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도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