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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 유튜브 숏츠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댓글에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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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야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에 대한 등기를 구하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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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