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6개월씩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최근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한 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소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