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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래229
빼어난고래22920.10.07

공사대금 선지급했는데 30%공사하고 차일피일미루고 이젠 연락도안됩니다?

총 공사대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공장부지에 휀스공사를 시켰는데 재료를 다 중고로 사용하여 새 재료로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이 안되어 다른 업체에서 680만원을 받고 나머지 공사를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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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도급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지체상금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에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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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선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다면 타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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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공사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이미 완공된 부분만에 대한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공사 관련 계약의 약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원자재 등의 약정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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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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