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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박벌239
자비로운호박벌23922.01.11

민사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 상한선이 있나요?

토지문제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시 패소측에서 변호사선임비용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측이 로펌 변호사를 사용하였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유선 통화에서 2억을 얘기하는 것으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희쪽에는 너무나 큰 금액인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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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단을 해주는데

    전부패소할 경우는 대부분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는데

    변호사보수의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1억원이면

    740만원까지가 변호사보수로 인정이 됩니다.

    소가 1억원짜리 소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출했다해도

    740만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호사보수산입 기준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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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전액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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