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단을 해주는데
전부패소할 경우는 대부분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는데
변호사보수의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1억원이면
740만원까지가 변호사보수로 인정이 됩니다.
소가 1억원짜리 소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출했다해도
740만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호사보수산입 기준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