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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4일 전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자동차에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미 FTA에 위반 아닌가요 ?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때 관세를 부과하고 있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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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3일 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는 양국 간의 관세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이러한 견제를 막기 위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즉, 계엄령과 유사한 상황이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이 주요 거래국인 국가들은 WTO 제소도 어렵기에 사실상 미국은 별 문제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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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 4월에 25%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는데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3조에는 협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국법에 근거한 국가 안보 예외조항이라는 부분이 FTA 예외라는 것으로 일종의 악용하다보니 어쩔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도 모두 면제(0%)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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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FTA와 상충되는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은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FTA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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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제2조 3항은 양국 간 관세 인상 및 신규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한미 FTA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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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승용차는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관세 8%를 발효 시 4%로 인하한 후 4년 후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관세를 8% 발효 시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철폐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1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습니다.

    FTA를 체결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외조항을 들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조처는 한-미 FTA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23.2조 조항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23.2조항에는 국제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관세의 개념도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