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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뉴스를 보니 방송인 xx씨가 음주상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경우에는 도주시 발각되지 않으면 이사람을 처벌하기 어려운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특정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주하였으나 발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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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은 제외 될 수 있으나 도주치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후 발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은 특정성이 없어 불가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시 발각되지 않았다면 수사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워 처벌에 난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라도 피해 물품이 있을 것이기에 사고 후 도주를 하게 되면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주 시 발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