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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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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전 6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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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9,890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은, 회사 측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할 때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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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에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고 60% 감면됩니다. 나머지는 납부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아내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전 6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건강보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직장,지역 모두)

    • 평상시처럼 계속 납부를 해도 되고, 부담된다면 납부유예를 해서 나중에 복귀후에 납부를 해도 됩니다.

  • 아내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전 6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납부유예신청을하여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