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면 장기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던지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다는 기사를 보곤 했습니다. 이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 사유들에대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가 된 경우,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등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공소시효 정지사유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