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턱 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음식물의 허용범위 가액은 3만원입니다.
"한턱 쏜다"는 말에 음식물을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3만원 범위내에서만 합법이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