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