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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4

아르바이트는 노무법상 연차 개념이 없나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노무법상 연차 개념이 없는지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한달 만기 근무를 하고나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그런 것이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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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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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 및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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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와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알바라고 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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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보다는

    회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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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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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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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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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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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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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노동법에 없는 개념이고 그냥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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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일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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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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