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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여
감사해여

알바가 확정이 되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롯데몰 주말 키즈킥보드샵 행사장 알바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주에는 친척 모임 때문에 못나와서 다음주부터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주 주말부터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을 거면 근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못나오기는 그래서 대타를 구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네요.이거 불법 해고 아닌가요?(원래는 대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약본인이근무가안될시에는지인및 친구분소개 근무투입될수있도록해주셔야합니다'라고 매니저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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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 확정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니저가 대타 근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도 이를 번복한 상황이라면 신뢰관계 문제로 볼 수 있고,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거나 문자 내용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일정 수준의 채용 확정으로 간주되어 구두계약 효력이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해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문자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는데 근로제공에 거부를 당하신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실익을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