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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충직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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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질문이요 아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매일 4시간 야간수당이 붙어요

통상시급*4*0.5 맞는데 그럼 절반을 받는거잖아요

1.5가 아니라 0.5인 이유가 있을까요?

연장수당은 1.5인데 야간수당은 0.5이면 더 적게 주는거잖아요?

기본급이 따로 있고 야간에 나오니 절반을 더 준다는 개념일까요?

기본급 2,156880

근무시간 새벽4시~14시

5인 이상

여기서 저 새벽 4시~6시 까지 금액을 계산하는데 너무 헷갈려요 통상시급×2×0.5 이 개념이면 절반값을 더 준다는 개념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야간 22시 ~ 오전 06사이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시간 연장에 대하여 1.5배를 하는 이유는 1시간을 초과한 것을 감안한 것이고 야간근로는 시간 초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을 빼고 0.5배를 하는 것입니다.

    1. 연장근로 1시간 : 1시간 * 약정시급 + 1시간 * 0.5 = 합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부르고 이를 1.5로 표현하고

    2. 야간근로 1시간 : 1시간은 그냥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원래 임금이기 때문에 추가를 하지 않고 1시간 * 0.5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부르기 때문에 0.5로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간의 지급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절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더'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시간은 실제로 근무시간의 양이 늘어났으니 늘어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주고 거기에 더하여 50%를 '더' 준다는 것이구요. 야간근무시간은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에 속하는 시간에 대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의 50%를 '더' 준다는 것이구요.

    만약에 기본근무를 하고 이어서 야간근무시간대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무도 되고 야간근무도 되니까, 각각 50%씩 더 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새벽4시부터 14시(오후2시)까지 근무하셨으니까, 근무시간대는 총 10시간이고,

    만약에 무급인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총 실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볼 수 있네요.

    그러면 (1) 그 중 8시간 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00%를 지급하게 되고

    (2) 8시간을 넘어선 1시간에 대해서는 ① 늘어난 근무에 대해 시급 100%를 주고 ②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를 '더' 주어서 ==> ①과 ②를 더해서 150%가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3) 마지막으로 새벽4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100%를 가산하지는 않고 해당 시간대(04시~06시)에 대해서 50%의 가산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아주 예전에는 야간근무수당이 50%라는 점을 곡해해서 야간근무에 대해 총액임금을 절반만 주려는 이상한 사업장들이 실제로 있기는 했었어요. 이처럼 궁금한 점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려는 질문자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응원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본근로에 1이 포함되기 때문에 야간근로는 0.5로 계산을 합니다. 연장근로는 기본근로에 추가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1.5로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