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간의 지급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절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더'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시간은 실제로 근무시간의 양이 늘어났으니 늘어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주고 거기에 더하여 50%를 '더' 준다는 것이구요. 야간근무시간은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에 속하는 시간에 대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의 50%를 '더' 준다는 것이구요.
만약에 기본근무를 하고 이어서 야간근무시간대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무도 되고 야간근무도 되니까, 각각 50%씩 더 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새벽4시부터 14시(오후2시)까지 근무하셨으니까, 근무시간대는 총 10시간이고,
만약에 무급인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총 실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볼 수 있네요.
그러면 (1) 그 중 8시간 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00%를 지급하게 되고
(2) 8시간을 넘어선 1시간에 대해서는 ① 늘어난 근무에 대해 시급 100%를 주고 ②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를 '더' 주어서 ==> ①과 ②를 더해서 150%가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3) 마지막으로 새벽4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100%를 가산하지는 않고 해당 시간대(04시~06시)에 대해서 50%의 가산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아주 예전에는 야간근무수당이 50%라는 점을 곡해해서 야간근무에 대해 총액임금을 절반만 주려는 이상한 사업장들이 실제로 있기는 했었어요. 이처럼 궁금한 점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려는 질문자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응원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