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와같은 상황에서는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으로 볼수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권고사직시 3개월분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금을 근로소득보다 덜 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으며 확약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형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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