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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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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나 보험 계약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외 거래 시 환율 변동이나 결제 방식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역 초보자가 환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나 보험, 계약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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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제의 안정성을 위하여는 신용장방식을 그리고 환위험에 대하여는 별도로 헷징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과 더불어 수출 보험가입도 가능하기에 대금지급 불능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미리 가격에 반영시켜야되는 것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안전한 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장 방식처럼 은행이 개입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고, 송금 거래를 하더라도 선수금 보증이나 지급보증서를 붙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선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을 미리 확정하거나, 결제통화를 분산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또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출보험에 가입하면 바이어 부도나 정치적 위험까지 커버돼서 초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 결제 방식에서는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을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신용장은 수출입은행 등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이므로, 바이어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대금이 지급될 때 환율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환율을 적용받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물환 계약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결제통화를 달러가 아닌 원화나 상대국 통화로 설정하거나, “환율 변동 시 가격 조정” 조항을 넣어 협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거래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식은 신용장 결제입니다. 은행이 개입해 대금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신환송금 같은 단순 송금은 편리하지만 사전에 대금을 보내야 하는 조건이 많아 초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하려면 환헤지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진 환율로 거래를 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바이어의 부도 위험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서는 인코텀즈를 정확히 명시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