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얼마를 받는지 , 계산식이 미 기재
공고에는 연 월차로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연간 8할 이상 근무시 15일 연차 유급 부여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간이 1년이고 계약서에는 월차가 아니라 1년 근무해야 15일 연차 부여 라는 거죠?...
연월차는 한달 계근시 연차 한개 맞죠?
명쾌 하게
1, 계약서에 나와있는 연간이 한달 계근하면 1개 연차가 생기는게 아니라 1년 8할 해야 15개 준다는거죠?
2,연월차가 한달 계근시 연차 한개인가요?
3,이 계약서가 지금 법을 위반한 계약인가요?
맞는지 아닌지 네 아니요 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