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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kooky24.04.11

이 아웃소싱 근로계약서가 위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임금 얼마를 받는지 , 계산식이 미 기재

공고에는 연 월차로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연간 8할 이상 근무시 15일 연차 유급 부여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간이 1년이고 계약서에는 월차가 아니라 1년 근무해야 15일 연차 부여 라는 거죠?...


연월차는 한달 계근시 연차 한개 맞죠?


명쾌 하게

1, 계약서에 나와있는 연간이 한달 계근하면 1개 연차가 생기는게 아니라 1년 8할 해야 15개 준다는거죠?

2,연월차가 한달 계근시 연차 한개인가요?

3,이 계약서가 지금 법을 위반한 계약인가요?

맞는지 아닌지 네 아니요 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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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만약 1번처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의미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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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개 부여한다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되는 날 15개만 부여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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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나와있는 연간이 한달 계근하면 1개 연차가 생기는게 아니라 1년 8할 해야 15개 준다는거죠?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2,연월차가 한달 계근시 연차 한개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이 계약서가 지금 법을 위반한 계약인가요?

    >>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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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 따라 1년미만에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기재를 하였어도 법이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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