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