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증 발급 받은 상태에서 미제출 시 근로자도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보건증은 발급 받은 상태고 사장님이 아무런 말씀 없으셔서 제출은 안한 상태입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저 제외하고 4명인데 모두 보건증 미제출 상태 입니다. 사장님이 많이 무서우신 분이셔서 차마 말씀 드리지 못하겠네요... 실수하면 소리부터 지르시고 손님들이랑 다른 알바분들 앞에서 큰소리로 뭐라고 하셔서 위압감 까지 느낍니다..혹시 이 식당 신고하면 보건증 미제출로 저도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자에 대해서 제재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한 보건증을 발급받아 이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제출 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관련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경우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5인미만 사업주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3. 5인이상 사업주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