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