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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매159
숙연한매15924.04.03

프렌차이즈 음식점 파트타임 알바하고 있는데요.

약 2주 근무 했는데 음식점 매니저가 저에게 쌍욕을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예민하게 굴어서 무단으로 말 없이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안 썼고 보건증,등본 등 다 제출 안했는데

무단으로 그만두면 음식점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같은걸 할 수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거 신고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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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유만으로는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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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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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고,

    무단퇴사한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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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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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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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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