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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4.03

실업급여 신청후 수당을 지급받는 시기는 ?

2022년 4월4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달 중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꼭 노동부 를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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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월 4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7일은 대기기간이고 그 이후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지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대기 기간이 7일이며 이후 28일 단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을 갖춘 후 신분증을 소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꼭 노동부 를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초 실업인정받을 경우에는 인정일로부터 7일 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월달 중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실업급여 최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인정 대기기간이라고 해서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급 날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노동청을 찾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니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