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앞 회사에 씨씨티비가 있긴한데 녹화가 안되었다고 우기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경찰 대동하면 녹화여부도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 건의 경우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한 배상처리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신고 후 cctv열람은 가능하실 겁니다
cctv의 보존기한이 통상 2주니 그 안에 확인을 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의 증거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앞 회사의 CCTV에 대한 부분도 경찰 신고시 조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고 물피 도주에 해당되는 경우 가해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cctv를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경우 경찰 대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게 되면 보험 처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물피 도주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가해자를 특정할수 없어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의 CCTV가 실제 녹화가 안되었는지 녹화가 되었는데 안되었다고 하는 것인지에 사실관계는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차원에서 경찰관이 해당 CCTV를 체크할 수는 있으나, 강제로 이를 압수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