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11.1.화요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적힌대로, 2024.10.31.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2024.10.31.목요일까지 일하면 일한 기간이 2년 확실히 다 채워진건가요..?
아니면 일한 기간이 2년 다 안채워진건가요..?
2024.11.1.금 이때까지 일해야 2년이 다 채워지는건지..?
2024.11.1.금 이때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해당사항은 안되는거죠..?
2024.10.31.목요일까지 일하면 예외없이 법적으로 정말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