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받았는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대표님과 대화 중에 업무능력으로 지적하면서

'이럴거면 사표써.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보내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보면 사표써야돼. 너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꼴은 더이상 못보겠어 '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사직서 낸다고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 대체인력구해야되니깐 4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근데 제가 권고사직을 잘몰라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로 적혀있는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녹음파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현재 2년 재직 중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말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이후에 철회했다고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정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서 말을 바꾸면 증거를 제시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녹취록내용이 권고사직으로 판단된다면 가능합니다.

      사직서 기재 등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권고사직인지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자발퇴직으로 볼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사유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녹취음파일을 증빙자료로 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의 내용도 회사의 사직권유로 보기 보다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직서의 내용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2년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음자료를 근거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