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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쇠오리197
밝은쇠오리19724.03.28

권고사직받았는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대표님과 대화 중에 업무능력으로 지적하면서

'이럴거면 사표써.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보내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보면 사표써야돼. 너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꼴은 더이상 못보겠어 '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사직서 낸다고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 대체인력구해야되니깐 4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근데 제가 권고사직을 잘몰라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로 적혀있는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녹음파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현재 2년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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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말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이후에 철회했다고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정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서 말을 바꾸면 증거를 제시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녹취록내용이 권고사직으로 판단된다면 가능합니다.

    사직서 기재 등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권고사직인지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자발퇴직으로 볼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사유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녹취음파일을 증빙자료로 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의 내용도 회사의 사직권유로 보기 보다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직서의 내용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2년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음자료를 근거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