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과 대화 중에 업무능력으로 지적하면서
'이럴거면 사표써.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보내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보면 사표써야돼. 너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꼴은 더이상 못보겠어 '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사직서 낸다고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 대체인력구해야되니깐 4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근데 제가 권고사직을 잘몰라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로 적혀있는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녹음파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현재 2년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