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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쇠오리197
밝은쇠오리197
24.03.28

권고사직받았는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대표님과 대화 중에 업무능력으로 지적하면서

'이럴거면 사표써.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보내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보면 사표써야돼. 너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꼴은 더이상 못보겠어 '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사직서 낸다고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 대체인력구해야되니깐 4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근데 제가 권고사직을 잘몰라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로 적혀있는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녹음파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현재 2년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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