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전까지의 일한 회사 미정산임금과 위로금을 상속인의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요? 아님 고인의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상속인은 단독입니다)
사망 전이라면 단독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정한 것은 아니기에 고인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으로 상속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곧바로 상속인의 계좌로 받아도 무방해보이나, 사망신고서 없이 상속인의 계좌로 지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