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눈부신얼룩말260
눈부신얼룩말26024.01.25

고인의 임금을 상속인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아직 고인의 사망신고전입니다.

고인이 사망전까지의 일한 회사 미정산임금과 위로금을 상속인의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요? 아님 고인의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상속인은 단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망 전이라면 단독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정한 것은 아니기에 고인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으로 상속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곧바로 상속인의 계좌로 받아도 무방해보이나, 사망신고서 없이 상속인의 계좌로 지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