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의 임금을 상속인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아직 고인의 사망신고전입니다.

고인이 사망전까지의 일한 회사 미정산임금과 위로금을 상속인의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요? 아님 고인의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상속인은 단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망 전이라면 단독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정한 것은 아니기에 고인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으로 상속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곧바로 상속인의 계좌로 받아도 무방해보이나, 사망신고서 없이 상속인의 계좌로 지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