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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민
주야민22.12.02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드립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위장폐업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달간은 기다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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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고 판정을 받은 후 노사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면 구제명령을 내리며(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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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위장폐업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달간은 기다리라고 하네요.

    당초 청구취지가 원직복직이라면

    위장폐업으로 인해 없어 사업체가 아닌 새로이 발생한 사업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취지가 임금전보상명령이라면 해당 금액 지급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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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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