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고 판정을 받은 후 노사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면 구제명령을 내리며(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