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드립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위장폐업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달간은 기다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고 판정을 받은 후 노사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면 구제명령을 내리며(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위장폐업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달간은 기다리라고 하네요.
당초 청구취지가 원직복직이라면
위장폐업으로 인해 없어 사업체가 아닌 새로이 발생한 사업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취지가 임금전보상명령이라면 해당 금액 지급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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