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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병가를 사용하는데 병가는 무급인가요?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연차 소진후 병가를 사용하는데 이럴경우 병가늠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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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산재가 아니라면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해 명시하여 소속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는 무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 규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무급 여부, 일수 등이 정해지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연차 소진후 병가를 사용하는데 이럴경우 병가늠 무급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입니다. 중이나 출장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