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연차 소진후 병가를 사용하는데 이럴경우 병가늠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산재가 아니라면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해 명시하여 소속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는 무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 규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무급 여부, 일수 등이 정해지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입니다. 중이나 출장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