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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찬란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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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산청 2024년 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근로소득이 350만원 정도 되는 대학생입니다. 보니 기한 후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더군요. 2025년 8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이후에 자취하며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이후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늦은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와 관련된 것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기간 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신청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