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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찬란한쫄면
안녕하십니까 2024년 근로소득이 350만원 정도 되는 대학생입니다. 보니 기한 후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더군요. 2025년 8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이후에 자취하며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이후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늦은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와 관련된 것으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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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기간 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신청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