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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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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맞나요? 366일이 맞나요?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기간은 일이 아닌 년 단위로, 365일(x), 1년(0)으로 산정한다고 공단으로 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맞나요? 366일이 맞나요?

->1)육아휴직기간 : (가)2019년 9월 15일 ~2020년 9월 13일(365일)

(나)2019년 9월 15일~2020년 9월 14일(366일)

나)가 맞다면 실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15일 ~2020년 9월 13일(365일) / 9월 14일 복직 했을 경우 1일의 육아휴직일이

남아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2)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발생 및 사용연차가 하기와 같이 현재 -0.5 차이나는게 맞을까요? (2017.03.01 입사/ 연차사용기간 2018.01.01~2018.12.31 에는 2017년도 사용연차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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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달력상의 1년이므로 (나)가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초일이 2019.9.15.이고,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0.9.14.일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경우,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2020.1.1.~2020.12.31.의 기간에 대하여 2021.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1.4.1.자로 회계연도 기준이 변경된 것이라면 2021.1.1.~2021.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연차휴가가 2021.4.1.자로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은 월력을 기준으로 1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윤달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총 36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4에 복직했을 경우 1일의 육아휴직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마지막 질문 주신 내용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