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 달린 모욕적인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고정닉네임(로그인○)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평소에 잘 이용하는 갤러리에 고닉으로 제 손이 포함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어떤 유동(이하 D유동)이 제가 쓴 글에 질문성 댓글을 남겨서 D유동 포함 답하자
D유동을 포함한 분탕질하는 유동들이 저에게 제 신체에 대한 수위가 낮은 모욕성댓글[예시) 돼지, 뚱땡이]을 남겼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 지 몰라 제가 캡쳐한 후 그냥 삭제를 눌러버렸다가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고닉분의 조언대로 PDF를 따고 아카이브 박제하고 있습니다.
1. 제 글에 달린 댓글을 댓글작성자가 아닌 글쓴이가 직접 지워도 그 유동은 못잡는 건가요? (캡쳐는 해둠)
2. 해당 사안은 고소 자체가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처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요?
3. 약간의 욕설이 포함된 댓글[예) *같은 ㄷㅈㄴ], 특정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댓글도 있던 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요?
4. 댓글에 존재(캡쳐 및 PDF)는 했으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무표시도 없이 사라진 댓글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5. 제가 법알못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선임이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6. 지금 주말인데 경찰이 고소받을까요.
선거날 같은 휴일도 경찰이 고소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 질문자님이 고정닉네임이라고 하여 특정성 요건을 곧바로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4. 해당 댓글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5.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며,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한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당직을 서는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접수받아 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정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별개로 말씀하신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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