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시 용역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나요?
또한 용역 계약을 했을 경우 종합 소득세 공제 3.3% 공제 +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용역의 의미가 사업자로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를 의미한다면 파견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3%공제와 4대보험은 양립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