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항상화창한샌드위치
항상화창한샌드위치

용역계약시 용역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나요?

또한 용역 계약을 했을 경우 종합 소득세 공제 3.3% 공제 +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용역의 의미가 사업자로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를 의미한다면 파견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3%공제와 4대보험은 양립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