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는데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사진만 찍어가라고 하셔서 계약서는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근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내용만 있고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특약 사항이라고 하면서 뒷면 공백 부분에 <3개월 내, 사업주와 협의 없는 무단퇴사 시, 3개월치 입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불을 요구함의 동의함> 을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근무한지 2개월도 안돼서 3일 전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들어온 급여를 확인하니 1월 마지막주에서 2월 첫주로 연결되는 주의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했더니 제가 근무기간이 수습기간도 안되니까 저에게 지급된 급여의 10프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반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