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중 근로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사관 5년 복무 후 전역, 아르바이트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소정근로일,근무시간,휴게시간 등의 내용은 없고 근로가 시작된 날짜만 있습니다. 한 부만 작성하여 교부받은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금은 시급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근은 사장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 출근하고, 쉬라고 할 때 쉬었습니다. 평균 주5~6일 근무했던 것 같네요.
1. 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사장님께서 저는 프리랜서라 4대보험, 주휴수당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프리랜서라는 말은 듣지 못 한 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도 사장님이 주시는 스케줄표에 따르거나 당일 지시에 따랐는데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