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중 근로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사관 5년 복무 후 전역, 아르바이트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소정근로일,근무시간,휴게시간 등의 내용은 없고 근로가 시작된 날짜만 있습니다. 한 부만 작성하여 교부받은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금은 시급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근은 사장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 출근하고, 쉬라고 할 때 쉬었습니다. 평균 주5~6일 근무했던 것 같네요.

1. 1개월 근무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사장님께서 저는 프리랜서라 4대보험, 주휴수당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프리랜서라는 말은 듣지 못 한 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도 사장님이 주시는 스케줄표에 따르거나 당일 지시에 따랐는데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해당 아르바이트를 종료한 이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군전역 후 첫직장이고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스케쥴 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