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약 3개월간 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문의를 했더니 수습기간 적용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문자로 근로계약서 사진을 달라고 요청했고, 사진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계약 시작일은 적혀있는데 종료일은 빈칸으로 남겨져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얼마인가요?
저는 수습기간을 받기 싫어서 1년 이상 할 생각이 없었는데 1년 이상으로 계약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진에 계약 시작일은 적혀있는데 종료일은 빈칸으로 남겨져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얼마인가요?
→ 귀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종료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여 1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종기)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