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처벌법 법령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보시면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예컨대 커플이 둘이 볼려고 촬영한건데 헤어지고 유포한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게 확실한데 여친이 남친한테 자위영상을 보낸걸 남친이 퍼트리면 반포 시작은 했으나 이게 다 보라고 보낸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av영상이나 온리팬스 영상이나 아무리 저작권 위반 파일 보지말라 보면 불법이다 써놔도 저작권 위반에 불과하지 불촬물은 또 아니잖아요. 이 범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그 이후에 그러한 의사를 철회하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반포 등을 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님에도 제 3자에게 전달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을 특정인 사이에서만 공유가 되도록 한정한 경우에 그 범위를 넘어 유포가 된다면 이는 불법 촬영물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스로 유포한 이상에는 그것이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공유가 된다고 해도 이를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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