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직원 이동시 고려사항
현재 저희 사업장이 모회사인 상황인데요
추후 자회사로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더 만들 예정입니다.
자회사 직원을 기존 모회사에 있는 인원들 일부가 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중인데요.
모회사 직원들 중 3,5년차 정도 되는 직원들을 고려중이라, 이 인원들이 자회사로 옮기게 됨에 따라 받는 불리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큰 중점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이 우선 걱정되고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외 추가로 더 고려야햐 되는 건 있으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회사에서 입사일, 연차를 자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별도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
자회사도 모회사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모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인데 자회사로 이동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을 모회사 퇴사로 하고, 다시 자회사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해주면 될까요?(이 경우 근로자가 불리한 부분이 없을까요?)
4대보험의 경우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인으로는 다른 법인이다보니 상실하고 다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별도 동의서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