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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뱀눈새117
나른한뱀눈새11724.02.03

번역기로 아청법 위반 될수 있나요?.

뜻을 몰라서 번역기 기록에 이상한 영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몬가요. 번역기에 로그인 안하고 사용하고 있엇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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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번역기의 내용만으로 위와 같은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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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기로 아청법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으니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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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기에 특정 단어의 뜻을 검색하거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어가 기록에 남았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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